신정 울진군수 석방, 구속적부심 기소전 보석

입력 2000-10-07 00:00:00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울진 신정 군수가 6일 오후 2시30분 경주교도소에서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구지법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신 군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이유있다'며 신 군수를 기소전 보석 보증금 2천만원에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진정인 김모씨의 진술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검찰의 혐의 내용 대로 범죄를 단정하기는 무리"라면서 "피고인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이에 따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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