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우리의 법원에 행당하는 것은 재판소이고, 검찰에 대칭하는 조직은 검찰소다.
재판소는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로 구분되고, 도 재판소는 12개, 인민재판소는 모든 시와 1~4개 군·구역마다 1개씩, 90~100개가 설치돼 있다.북한의 재판은 통상 2심제로 되어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직업판사 1명과 일반인 인민참심원 2명으로, 2심 재판부는 직업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각 해당 주권기관인 인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뽑지만 노동당에서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앙재판소 소장과 판사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은 5년이고, 중앙재판소를 비롯한 각급 재판소의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특별재판소로는 형사재판만을 담당하는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북한에는 형사재판이 많고 민사재판은 거의 없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졸업원회의 등에서 선출한다.
북한의 전체 판사 수는 91년에 300명 정도였으나 지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여성판사는 91년의 경우 1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는 일반인이 직업판사와 함께 재판하는 참심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 특징이다.
검찰소는 헌법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검찰소는 재판소 조직에 대응해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 검찰소 3급체계로 되어 있고, 특별검사소로 군사검찰소와 철도검찰소가 있다. 인민재판소에 대응하는 시·군·구역 검찰소는 각 시·군·구역마다 설치되어 있다.
우리의 검찰총장(임기 2년)에 해당하는 중앙검찰소 소장은 임기 5년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고 그 외 검사는 중앙검찰소장이 임명한다. 검사는 판사보다 훨씬 많은 1천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권을 행사하고 당사자를 대신해 민사·이혼·중재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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