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 울진군수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00-10-06 12:51:00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신정 군수가 6일 오후 2시30분 경주교도소에서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신군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기소전 보석에 대해 이유있다며 신군수를 보석금 2천만원에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진정인 김모씨의 진술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검찰의 혐의 내용 대로 범죄를 단정하기는 무리"라면서, 피고인도 혐의 내용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군수는 이에 따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달 19일 신군수가 울진 ㄷ광업소 대표 김모(67)씨로부터 광형석 개발 허가와 쓰레기 매립장 예정 부지 고가매입 등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7천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구속했었다.

포항.최윤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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