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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전 금품수수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미술협회 고위간부 이모(56)씨에게 금품을 주고 측근인사를 심사위원에 선정되도록 한 뒤 미술전에 입선한 화가 정동복(52)씨와 측근인사인 화가 최정칠(51)씨를 배임증재 혐의로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정씨 등과 짜고 이씨에게 로비자금을 건네고 미술대전에 입선한 혐의로 최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여류화가 1명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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