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이순목 회장 경찰 조사,182억여원 부도낸 혐의

입력 2000-10-05 12:05:00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의 고발에 따라 (주) 우방 이순목 회장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회장은 지난 5월 25일 우방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한 액면 4억원의 당좌수표 1장을 작성, 거래처인 조장산업의 공사대금으로 발행하는 등 당좌수표 6장 182억3천만원을 발행, 부도낸 사실을 인정했다.

이회장은 그러나 (주) 우방이 부도가 난 8월31일자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져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우방 공사비 이면계약으로 비자금 조성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 전형

(주)우방이 지난 98년 7월 워크아웃 결정 이후 각종 관급공사 공사비를 하도급업체와 이면계약하는 방법을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워크아웃 기업들은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빠져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대출금 출자전환 등으로 겨우 버티면서 채권단 및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런 기업이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과 경영혁신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부채를 상환하는 노력 대신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는 것.

이번에 우방 노조가 입수한 자료에는 우방이 각 공사현장별로 하도급업체 등과 실제 공사계약서 및 이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뒤 이 차액을 자금출납팀을 통해 경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건설업체 비자금 조성수법으로 밝혀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7월 전국 43개 건설사와 21개 건설현장을 상대로 실시한 '도덕적 해이도' 조사에서도 공사계약때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이면계약을 했다는 건설사가 9.3%로, 정부투자기관이나 대형건설사가 발주하거나 하청을 줄 때 공사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방 노조는 "우방이 관급공사 공사비를 부풀려 조성한 비자금외에도 민간 건설공사를 통해서도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라면서 "이순목 전 우방회장의 부인이 경영하는 조방산업에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은닉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에디슨과학을 독립시키면서 특허권을 7억원을 위장 매각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방 노조는 이처럼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는 대구시와 구.군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로 상납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상당수는 여.야 정치권에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방노조 한 관계자는 "통상 공사현장마다 건축허가과정에서 700만원씩 행정기관에 상납하고 있으며 우방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았다는 여권 고위관계자 및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방에서 자금출납을 담당했던 직원 2명과 조방산업 자금출납 담당자 등 3명이 이미 잠적한 상태이다.

우방노조측은 최근 입수한 공사비 입.출금 내역자료를 근거로 조만간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어서 검찰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여.야 정치인을 비롯해 지역 공무원 상당수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아 광범위한 수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검찰 수사가 비자금 사용출처 추적으로 확대돼 지역의 '대형 건설비리 사건'으로 번질 경우 청구사태 이후 정.관계에 또한번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우방은 지난 8월말 부도가 나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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