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등 불법행위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만 보상하면 된다. 즉,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생긴 손해부분은 경감해주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 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애매모호한 개념인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본다.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신호기 설치 T자형 교차로의 횡단보도 8m 앞에서 시속 60㎞로 달리던 김모씨의 차를 반대 차로에서 시속 60㎞로 달려오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던 이모씨의 트럭이 받았을 때 김씨의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씨의 과실은 20~30%정도 된다. 신호를 지켰고 과속도 하지 않은 김씨의 과실이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보통 중앙선 침범 운전자에게 100% 과실을 인정하지만 100m이내에서 이씨 트럭의 좌회전 움직임을 보고 침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 사고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좌회전중인데 과속으로 달려오던 직진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은 40% 과실, 양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진차량은 60% 과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넓은 길을 운행중이던 직진차량과 좁은 길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이 충돌하면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의 과실은 각각 30%, 70%선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평상시 안전운전·방어운전을 통해 자신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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