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산남부경찰서는 1일 경찰청 간부를 사칭, 음식점 주인 등을 상대로 1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심모(31.무직.울산시 남구 야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울산시 남구 무거동 모 식당 업주 이모(37)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경찰청 간부라며 전투경찰 회식 뒤 이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니 100만원권 수표를 바꿀 현금을 준비해 달라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이 식당에 가서 이씨가 준비한 현금을 확인한 뒤 이씨에게 "지금 경찰 버스가 들어오니 주차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속인 뒤 이씨가 주차장으로 나간 사이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달아났다.
심씨는 또 지난달 10일 자동차 판매원 김모(35)씨에게 모 회사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최고급 승용차 2대를 구입하려 한다며 김씨의 환심을 산 후 김씨로 부터 2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술을 얻어 마시고 현금 100만원을 가로 채 달아난 혐의다.
심씨는 이밖에 지난 2월 중순께 서모(40.여.울산시 중구 학성동)씨에게 접근,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헐값에 낙찰받게 해 주겠다며 서씨로 부터 3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28명으로 부터 34회에 걸쳐 1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呂七會기자 chilho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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