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국회의원 부동산매매중개 4억사기

입력 2000-10-02 00:00:00

서울지검 형사2부(김준규 부장검사)는 2일 국회의원과 변호사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가를 속여 거액의 차액을 가로챈 김석훈(43·무직·구속)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 5월 변호사 이모(46)씨가 당시 국회의원 조모씨 소유의 인천 중산동 소재 3천여평의 잡종지를 18억9천만원에 매입키로 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김 변호사에게 1억4천만원인 계약금을 6억원으로 속여 타낸 뒤 차액 4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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