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명 구속영장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일 거액의 산업금융채권을 대량으로 위조, 시중에 유통시킨 김모(44·무직·서울 광진구 군자동)씨 등 일당 5명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모(49·무직·서울 구로구오류동)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월말 대전 동구 신안동 주택 지하실에서 액면가 10만원짜리 산업금융채권을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 위조하는 수법으로 1억원권 250여매를 만들어 이중 20여장을 서울 청량리 일대에 유통시켜 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스캐너를 이용해 10만원짜리 산업금융채권을 컴퓨터에 입력, 금액과 발행번호, 날짜 등을 바꾸어 프린트로 출력해 앞장과 뒷장을 특수접착제로 붙인 뒤 기관장의 직인을 위조해 날인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시점이 지난 8월 위조 산업금융채권이 일부 증권사로 유입됐던 시기와 일치함에 따라 증권예탁원에 사본을 의뢰, 발행번호 대조작업을 벌이는 등 이들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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