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고발 2명 포상금 1,900만원

입력 2000-10-02 00:00:00

지난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담배꽁초를 버리는 현장을 비디오로 녹화해 울산시 남구청에 신고한 2명의 시민에게 모두 1천914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일 울산 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의회 임시회의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담배꽁초 투기 신고자 보상금 3천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 7월과 8월 울산시 남구 울산시외터미널 택시 승강장과 남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현장 585건을 몰래 녹화해 신고한 경남 진해시 거주 이모(28)씨에게 1천104만원을 지급키로 했다는 것이다.

남구청은 이와 함께 지난 9월 울산시 동구 방어동 홀리데이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승용차와 택시 운전사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 270건을 녹화해 신고한 30대 김모씨에게 8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보된 보상금 3천만원중 이들에게 주고 남은 돈은 1천335만원으로 건당 3만원씩 지급키로 한 조례에 따라 이 돈을 넘는 건수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더 이상 줄 보상금이 없다'며 '담배꽁초 투기 신고가 수백건씩 들어오는 바람에 보상금 액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산·呂七會기자 chilho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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