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가사부는 같은 날 정모(32·여)씨가 남편 박모(3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성관계 회피가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하고 피고는 위자료 1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 생활과 가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인과 성관계를 갖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8년 3월 중매로 결혼한 박씨가 신혼여행 기간부터 지난해 4월 별거할 때까지 1년2개월간 단 한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않고 '늦게 귀가하거나 술을 마셔 덥다'는 식으로 자신을 피해왔다며 소송을 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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