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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합의부(재판장 김경선지원장)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의원(전남 해남·진도)에게 선거법위반죄와 모욕죄를 적용, 각각 벌금 9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벌금액이 이같이 100만원을 넘지 않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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