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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미싱'발언 때문에 형법상 모욕혐의로 피소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임창열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와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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