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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27일 무허가 도축업을 하면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이모(달서구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시는 지난 98년 8월부터 달성군 가창면 자신의 축사에서 염소 등을 사육하면서 허가없이 도축해 모두 480여마리, 9천600만원 어치를 판매하고 도축 폐수를 무단 방류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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