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급대상에서 빠진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에는 관심을 돌리지않아 사회복지의 또다른 소외층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수급대상자보다 소득 및 재산수준이 20% 높은 범위를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 일부 급여지원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아 향후 수급대상 탈락자중 상당수가 다시 수급대상자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이로 인한 추가 예산부담이 늘게 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대구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는 8만3천800여명으로 이중 최소 1만명 이상은 차상위계층으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절반가량이 장애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비춰볼때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등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수급대상자 양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수급대상자중 자활급여대상자 현황파악과 자활지원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자활지원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자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구들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급대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자활지원 사업이 삐걱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의 경우 8개 구.군청중 4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문제로 자활지원센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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