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법정관리 인가

입력 2000-09-26 15:35:00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우방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가인가)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에 서정제(60) 변호사와 전 코오롱건설 전무 김준철(60)씨를 공동 선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우방개발 (주)우방리조트에 대해서는 갱생 가능성이 없다며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지난달 31일 결정한 회사재산보전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방은 법정관리를 기각할 사유가 없고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으며, 우방개발은 부채가 자산의 4배가 넘고 매년 54억원의 고정경비가 필요한 등 재무상황이 열악하고, 우방리조트는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골프장 건설사업의 자금 조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방은 공인회계사 재산 실사, 채권신고(11월25일까지), 채권자 집회(최초 집회기일 2001년 1월27일 오전 10시 11호법정)를 거쳐 회사정리계획을 수립, 6~7개월뒤 본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되며 우방개발과 우방리조트는 파산절차를 밟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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