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25일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33) 피고인에 대한 특수도주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 피고인이 탈주 과정에서 충북 청주에서 김모(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모호하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