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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제때 내지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경우라도 범칙금과 50%의 가산금을 내면 즉심청구가 취소된다.
대법원은 26일 이같은 즉심제도 개선안을 확정,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개정을 법무부에 입법의뢰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후 2차 납부기한(30일)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심판전에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