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기부금 모집 경찰수사

입력 2000-09-26 12:10:00

최근 '고려인돕기운동회'란 민간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내세워 대구를 비롯해 전국을 대상으로 허가없이 기부금이나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거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단체는 러시아 연해주 등지의 고려인들이 생활고와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지에 옷,식량,농기계 등을 보내준다고 시민들에게 접근, 별다른 영수증도 없이 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재(29.대구시 동구 신천동)씨는 "서울에서 자원봉사차 왔다는 30대 장모씨가 25일 1만원~5만원씩 기부금을 낸 10여명의 명단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했다"며 "기부금 액수를 무제한이라고 하고 지로입금할 금융기관도 잘 모르는 등 미심쩍어 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민(31.남구 대명동)씨는 "25일 오전 30대 여자가 '고려인돕기운동회 자원봉사자'라며 남구지역에 3명이 내려왔고 전국에서 200여명이 활동중이라고 단체를 소개했다"며 "2만원이면 러시아 거주 고려인들의 한달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현금을 요구했으나 단체성격과 모금방식이 모호했다"고 말했다.

서울에 소재를 둔 '고려인돕기운동회' 장모 사무총장은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로 회원 3천여명으로 지난 4월부터 활동하고 있다"며 "러시아 현지에 보낼 지원품을 준비하고 있으나 시일이 촉박해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않는 단체로 25일 서울시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필증만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받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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