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결정이 26일 내려짐에 따라 우방은 공사 재개 등을 통해 재기의 길이 찾게됐다.
법정관리인이 회사 현황을 파악하는대로 중단된 아파트 현장 등의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 아파트 현장이 영남권 1만5천여가구, 전국 2만여 가구에 이르며 현장별로 공정률, 중도금 납부율 등이 제각각이어서 공사재개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공사재개의 관건은 공사계획과 중도금 납부에 대한 우방, 협력업체, 입주예정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이를 위해선 우방이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직불방식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중도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공사재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방은 협력업체와 협의해 25일부터 메트로팔레스 현장의 공사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 시작했고 각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체적인 공사 재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한 4천여가구의 경우 근저당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요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나 뾰족한 대한이 없는 상태. 법원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액 중 일부를 탕감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방이 재기하기 위해선 뭣보다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시공권 존속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메트로팔레스 등 수주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잃게될 경우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 우방은 최근 결성된 노조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메트로팔레스의 시행자인 주은부동산신탁 등과 접촉, 시공권 유지를 촉구했다.
또 25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1천500여명의 우방 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집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를 알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
대대적인 인력감원, 조직축소 등 구조조정이 오는 10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와 타협이 요구된다.
우방이 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 회사정리계획인가(본인가)를 받기까지는 6~7개월 정도 걸린다. 우선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선정, 회사의 재산상황과 예상되는 수지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1~3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신고를 않으면 실권될 수도 있다.
채권신고를 받은 뒤 채권자회의를 열어 담보자는 4분의 3이, 무담보자는 3분의 2가 동의해야 본인가를 받을 수 있다.
우방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공백 상태로 인해 공사재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법정관리인이 선임된만큼 협력업체와 힘을 모아 재기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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