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해 놓고도 단속 못해

입력 2000-09-25 00:00:00

지난 22일 오후 서구 평리동 주택가 소방도로는 폐타이어.바리케이드.드럼통.의자.물통.대형화분을 비롯, 심지어 콘크리트와 쇠말뚝으로 고정해놓은 주차장애물이 늘려있었다. 이것도 모자라 '타이어 펑크 내겠음' '차량파손 책임지지 않음'이란 섬뜩한 경고문이 골목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

주택가 주민들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이처럼 갖가지 주차장애물을 설치, 교통소통을 막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황모(71.달서구 두류동)씨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집앞에 장기주차한 사람때문에 고생한 뒤 주차장애물을 설치했다"면서 "그래도 장애물을 치우고 얌체 주차하는 운전자가 많아 다투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주차장애물이 도로소통을 막고 이웃간 시비원인이 되고 있지만 구.군청은 '근절책이 없다'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각 구청들은 앞다퉈 불법 주차장애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마련해놓고도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해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서구청의 경우 도로를 무단 점유한 불법 주차장애물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남구청과 달서구청도 올해초 주택가 불법 주차장애물을 수거했지만 보관장소가 없다는 이유도 경고만 하고 모두 되돌려주었다.

권모(50.여.서구 평리동)씨는 "자기 집앞에 불법 주차장애물을 설치한 사람이 다른 동네에선 마찬가지로 주차장애물때문에 주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밝혔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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