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방치기간과 장소, 상태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해 정리할 예정이며 적발.신고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 자진처리를 유도하되 처리되지 않은 차량은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철리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무단방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철저히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