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東銀 퇴출은 적법

입력 2000-09-25 00:00:00

2차 금융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지난 1차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대동은행의 퇴출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98년 퇴출된 대동은행 노동조합과 이 은행 주주 2명이 "은행 퇴출은 위헌적인 것으로 무효"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약이전 결정명령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금감위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내린 경영개선조치를 금융기관이 위반할 경우 임원의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법이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계약이전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안전 등을 위해 헌법상의 자유경제 질서를 보완하는 것이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