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만 건설 보상과 관련해 어패류 위판실적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95억여원의 어업보상금을 부당하게 타 낸 수협 전·현직직원 6명과 어민 855명 등 모두 86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21일 부산신항만 건설 보상과 관련, 어민들에게 어패류 위판실적 증명원 등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위판실적을 조작해 5천만∼3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경남 의창수협 소속 어민 정모(42)씨와 오모(30)씨 등 어민 5명과 허위 위판실적 증명원을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의창수협 보상과장 강모(35)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어민들에게 위판실적을 조작해 준 의창수협 유통사업과장 허모(48)씨와 위판담당계장 손모(44)씨 등 수협직원 3명과 조작된 위판실적을 근거로 3천600여만∼1천3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 낸 전모(32)씨와 강모(46)씨 등 어민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의창수협 전 유통사업과장 김모(46)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위판실적을 조작해 보상금을 받은 136명(10억8백여만원)과 허위 위판실적증명원을 제출해 보상금을 받은 71명(5억2천여만원), 어촌계장의 조업사실 확인서(인우보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649명(79억3천여만원) 등 불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낸 어민 856명의 명단을 부산시와 경남도에 통보, 환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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