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포주가 운영한 인터넷 윤락 사건(본지 9월18일자보도)을 수사중인 부산 동래경찰서는 20일 포주 대학생 장모(25.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씨를 구속하고 김모(23)씨 등 윤락여성 8명과 윤락녀와 성관계를 맺은 상대 남자 280여명중 곽모(24)씨 등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윤락녀들의 장부에 기록된 나머지 140여 남자의 신원을 파악, 소환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의 이번 사법처리 대상자는 지난해 2월8일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법규정이 신설된 이래 최대 규모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