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구.군청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총괄하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을 관주도로 졸속 추진, 수급탈락자들의 불만을 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자활지원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공무원과 지역유지만으로 구성된 기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로 대체할 움직이어서 시민.복지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10월 이전까지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급권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자활지원협의회'를 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 남구청이 지난 15일 시민.복지단체인 '기초생활보장연대'와 구청 산하 '추진단'을 결합한 '남구기초생활보장법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을 뿐 대구시와 나머지 구.군청은 '위원회'와 '협의회' 구성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8만3천800여명)중 상당수 탈락자들의 이의신청과 불만 처리는 물론 향후 수급권자 선정과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잡음이 예상된다.
더욱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생활보호심의위원회'로 대체할 경우 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제도시행에 차질을 빚고 지역유지와 구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익집단화할 가능성도 높다.
김상희 남구자활지원센터 실장은 "기초생활보장제 전반을 시행하는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며 "복지단체나 시민단체를 위원회에서 배제하면 객관성도 떨어지고 제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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