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사망사고 보상금 직원들에 강요

입력 2000-09-16 00:00:00

대구 YMCA가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수영장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보상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직원 상여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궁여지책을 세워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YMCA는 지난달 5일 위탁 운영중인 달서구 본동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에서 구모(5)군이 빠져 숨지자 안전사고 책임을 묻는 유족과 지난 8일 보상금 1억2천만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YMCA가 보험에 들어둔 사망사고 보상금은 고작 5천만원. 나머지 7천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자 YMCA는 고민끝에 직원들의 9월분 상여금을 반납받아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직원은 "90여명 전 직원의 상여금 반납결정에 불만이 많으나 드러내놓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했을 때 또 다시 직원들의 급여로 해결할 것이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대구YMCA 한 관계자는 "사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동참을 부탁한 것으로 안다"며 "강제적인 반납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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