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YMCA가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수영장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보상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궁여지책을 세워놓고 울상이다. YMCA는 지 난달 5일 자신들이 위탁 운영중인 달서구 본동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에서 가족과 함께 온 구 모(5)군이 빠져 숨지자 안전사고 책임을 묻는 유족과 지난 8일 보상금 1억2천만원에 합의했다.
문제는 이후. YMCA는 이같은 불상사에 대비해 보험에 들어두었지만 사망사고 보상금은 고작 5천만원. 나머지 7천만원을 마련할 길을 찾던 YMCA는 고민끝에 직원들의 9월분 상여금을 반납받는 형식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방식에 직원들의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한 직원은 "90여명 전 직원들이 상여금을 반납하는 데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나 대놓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했을 경우 또 다시 직원들의 봉급으로 해결하지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대구YMCA 한 관계자는 "사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직원들에게 동참을 부탁한 것으로 안다"며 "강제적인 반납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 YMCA는 지난 91년 대구시로부터 이 수영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난해 경우 총수입 14억1천900만원을 올려 인건비 등 운영경비 14억200만원을 제하고 순수입1700만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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