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린 '떴다방'

입력 2000-09-15 09:43:41

아파트 분양제도의 맹점은 경제 질서를 왜곡시켜 주택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분양권 전매제 도입.

분양권전매제는 지난 98년 8월 외환위기 이후 가계압박으로 인한 아파트 계약자들의 무더기 해약사태를 막고 침 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행 초기 가계와 주택업체의 '탈출구' 역할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한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때 마다 내집마련 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떴다방' 등 가수요자들이 대거 청약하는 바람에 실수요자 들은 상대적으로 청약기회를 잃을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청약을 했던 가수요자들이 아예 계약을 포기, 미분양사태를 초래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양열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했던 전매제도가 되레 '부메랑'이 돼 주택업체의 목을 죄고 있는 꼴이다. 예상치 못한 미분양사태는 주택업체에겐 치명타.

올들어 대구지역에서 분양된 '태왕시지3차', '우방정화팔레스', '우방메트로팔레스' 등은 전매제도의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특히 우방정화팔레스 경우 6대1 이상의 청약률을 보였으나 계약률은 50%를 밑돌고 말았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까지 '떴다방'이 가세, 청약한 후 전매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수 십여건을 청약해 이 가운데 1~2건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의식을 느낀 주택업체들은 이후 사전예약제 등 예방책을 마련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올 3월말부터 시행한 청약제도완화 조치도 분양시장에서 '거품'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

그동안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이는 1가구에서 여러 명이 청약자격을 가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내집 마련 기회가 줄고 이들이 여러 건을 청약했 다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초래가 불가피하게 된다.

주택업체들이 청약.계약률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 관례도 개선돼야 한다.

주택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청약률과 계약률을 부풀려 홍보,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청약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각종 혜택을 주며 중개업자들이나 '떴다방'을 유치해 청약률을 조장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

전매제도 등의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자 지역 주택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매의 경우 계약 후 5~6개월 이후나 최소한 중도금 1회분을 납부한 뒤 가능토록 하고 청약률도 소비자들에게 정확 히 공개토록 의무화해 과당경쟁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권진혁 화성산업(주) 주택영업부 차장은 "전매제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계약후 일정 기간을 지난 뒤 전매가 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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