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사업 수익금

입력 2000-09-13 14:42:00

아파트부녀회가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단지내 상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하고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권을 둘러싼 마찰을 빚고있다.

지난해 10월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르면 아파트단지를 이용해 얻은 수익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을 두도록 되어 있는 대구지역 의무관리대상 400여 아파트단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녀회에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적립금이 천만원을 넘는 곳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구시 모아파트 부녀회는 다른 아파트처럼 상행위에 대한 자릿세를 받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했다.

이에 입주자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자릿세는 부녀회가 받을 수 없고 수익금은 관리비 계좌로 입금하여 입주자 전체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부녀회와 마찰을 빚었다.

이 아파트는 우방 문제로 입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 동대표들이 일괄 사퇴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조차 구성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소사를 많이 처리하는 부녀회에게 수익금 관리를 맡기는 대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강현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은 "부녀회가 수익금을 주민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입주자대표자회의와 주민들이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을 관리규약에 명시하면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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