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500원을 가지고 운전기사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장갑 한 컬레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이 기사를 회사측에서 쫓아냈다면 과연 해고사유로 정당할까? ' 조금 심하다싶은 버스회사의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특별6부의 요지는 간단하다.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사 요금을 유용할 경우 경영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된다. 이런 사정을 노사가 인식하고 버스에 CC-TV를 설치한뒤 '단돈 10원이라도 유용할 경우 모두 면직시킨다'고 구체적으로 합의한 만큼그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
이 비운의 사건 주인공 충남 모교통 소속 전 운전기사 최씨는 1998년 11월 버스에 설치된 CC-TV를 근거로 '버스요금 500원을 유용했다'는 추궁을 받게되자 "200~300원을 유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해고를 당하자 중노위를 거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최씨는 '무심코 마신 커피 한 잔'때문에 '직장 잃고 송사에 시달리는 고달픈 인생'으로 전락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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