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 19세로

입력 2000-09-13 00:00:00

민법 전면개정의 핵심쟁점인 '성년 기준'이 현행 만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구성한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은 12일 "작년초부터 30여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성년 기준을 만 19세로 낮추는 쪽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년 기준 개정을 포함한 민법 총칙과 재산편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는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성년 기준을 낮춤과 동시에 미성년자 후견인제와 유사한 '고령자 후견인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지난 58년 제정된 민법 재산편(1조~766조) 중 경제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을 과감히 개정키로 하고 △근로자, 세입자,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일본식 법률용어 손질 △전자상거래, 리스 등 신종계약 유형 수용 △휴면조항 정리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한편 법무부는 '효도상속제'와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친족.상속편 개정작업을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