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자금 예금보험공서 추징

입력 2000-09-09 15:15:00

나라종금 부도 집행불능

검찰, 거부땐 소송 제기

서울지검 총무부(김윤성 부장검사)는 9일'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나라종금에 차명으로 맡겨둔 예탁금 중 국가에 반환토록 결정된 248억원과 이자 24억5천만원 등 272억여원을 나라종금 대신 변제하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지난 1일 보험금 임의지급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노씨 비자금 248억여원을 예치했던 나라종금을 상대로 한 전부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승소한데 따른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나라종금을 상대로 272억원을 추징하려 했지만 나라종금의 부도로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나라종금이 예탁금 사고 등에 대비, 보험을 들어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노씨 비자금 추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부출연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나라종금의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이와 별도로 가압류해둔 나라종금 건물도 처분키로 했다.

지난 97년 총 2천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1천742억여원을 추징당한 노씨는 91년과 92년 나라종금 임원 명의를 빌려 2개 어음관리계좌에 비자금 248억원을 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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