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자에 구치소 직원들이-'벌금대납 운동'

입력 2000-09-09 12:31:00

남구 효자동 화물터미널 앞길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이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 무면허-음주-뺑소니 혐 의로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 가족은 췌장암 수술로 대소변을 받아내야하는 아버지(64)와 생활능력이 없는 아내(32), 세살바기 이란성 쌍둥이인 아들 딸 뿐. 엎친데 덮친격으로 아내는 이씨가 구속되자 가출했다. 이 때부터 병든 몸으로 세살바기를 키워야 하는 이씨 아버지의 시련이 시작됐다. 병원비 조차 대지 못하는 마당에 철없는 손자.손녀들은 배고파 울거나 과자를 사달라며 칭얼댔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8개월 징역형을 마쳤으나 벌금 200만원을 내지 못해 1일 2만원씩 노역장에 유치돼 있는 상태. 이에 대구구치소 관계자들이 나섰다.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류철웅)는 이씨 가 족에게 쌀, 라면과 금일봉을 전달하고 벌금 대납운동을 펼치고 했다.

최창규 교무과장은 "벌금을 대납해도 병원비, 생활비 등 이씨의 초기 생활 안정에 독지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움 주실 분 대구구치소 교무과(전화 053-745-2324)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