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50여만명의 가입자 인적정보를 제휴카드사에 불법 제공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 초 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솔엠닷컴(018·현 한통엠닷컴)과 한국통신프리텔(016)이 가입자정보를 제휴사인 삼성카드사에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김진재의원이 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감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솔엠닷컴은 가입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토록 유도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휴사인 삼성카드에 우량고객 30만명의 인적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통신프리텔도 지난해 8월부터 우량고객 20만명의 인적 정보를 제휴사인 삼성카드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34조)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가입자의 사전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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