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 귀가 조치

입력 2000-09-07 15:34:00

금품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 울진군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6일 오후 신정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신 군수가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조사시작 6시간만인 이날 밤 9시30분쯤 신 군수를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추후 재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신 군수를 상대로 울진군내 ㄷ광업 김모 대표로부터 광현석 개발에 필요한 군유림 1만여평 사용허가와 김씨 소유 땅 4만여평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울진군에서 매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부분을 집중추궁했다.

영덕·鄭相浩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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