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은 주가 수준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상장기업인 삼성증권과 코스닥등록기업인 삼성투신증권은 각각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할 경우 합병비율 산정에서 비상장법인의 가치평가 방식은 자산가치.수익가치.상대가치 기준 이외에 코스닥등록기업일 경우 코스닥시장에서의 주가 기준도 쓸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쯤 시행될 것으로 보고 오는 16일 합병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합병비율은 이사회 개최일 이전 1주일.1개월.2개월간 평균주가의 평균치 비율로 산정된다.
아직 거래일이 4일 남아 정확한 합병비율을 산정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주가 추세로만 보면 대략 1(삼성증권):4(삼성투신증권) 안팎이 된다고 삼성투신증권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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