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아파트를 짓기도 전 분양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파트도 하나의 상품이 기 때문에 완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일반적인 상품을 살 때 원료비부터 소비자가 낸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금 명목으로 소비자가 돈을 먼저 낸다 . 이에 따른 피해 역시 시공사 쪽보다 소비자가 덤으로 지는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후 진국형 아파트 분양 제도는 시공사 부도 이후 계약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긴다.
특히 부도 위기 소식이 전해진 시점에 계약자가 해약을 하려고 해도 이를 받아주는 주택회사는 없는 게 현실이다. 현행법상 계약금을 내고 1회라도 중도금을 납부하면 계약자가 부동산을 사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시공사.계약자 쌍방 합의가 없으면 해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자가 이사, 파산 등 불가피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도 시공사는 법을 내세워 해약을 해주지 않는다.
우방의 경우 올 봄부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약자 상당수가 전체 분양 금액의 10%를 포기하고 해약을 요구했지만 우방 측은 단 1건도 받아주지 않았다.
당시 우방 아파트 계약자 대다수는 자신들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우방과 같은 아파트 시공회사들은 현장 공사에 사용돼야 할 분양금을 다른 현장 또는 사업 장으로 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끝내고 입주를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번과 같이 부도를 맞게 되면 분양금 납부율과 공정률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 중도금 문제도 정확하게 말하면 선납에 해당한다. 완제품을 공급할 때 돈을 내는 것이 일반적 인 상거래라고 보면 소비자는 당연히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종합해보면 아파트 분양자들은 계약시점부터 입주 때까지 경제적 피해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자신이 낸 돈이 어떤 용도를 갖고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기 때 문에 시공회사와 계약자의 불평등 관계는 계약자 피해를 더욱 키운다.
일단 시공회사가 부도를 맞으면 보증회사가 있다고 해도 아파트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경 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 부도회사는 근본적으로 시공 이행 불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보증회사 쪽에 문제 해결의 열쇠를 넘겨 입주 예정자들의 고통을 키우는 결과를 빚는다.
대구경실련 최은영 부장은 "일반 상거래에서 찾을 수 없는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원천적으로 바꾸 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장이라도 부도 이후 계약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보증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수요자의 불평등 관계를 조장하는 분양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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