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보안법 소신 추궁

입력 2000-09-06 15:19:00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6일 권 성(權 誠), 김효종(金曉鍾)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청문회를 열어 이들의 과거판결 내용 및 쟁점현안에 대한 소신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국회추천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점이 고려된 듯 종전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이날 청문회에서는 핵심 쟁점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채 과거판결과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등 현안에 대한 백화점식 질의가 이어졌다.

◇권 성 후보=권 후보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12·12 및 5·18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았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현재의 소신을 재확인하는 질문이 많았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12·12, 5·18 사건 판결시 정의와 선에 부합해야 혁명이라는 새로운 논리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될 수 있다'는 역사의 법칙을 세웠다"며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결국은 역사의 패자가 됐다'는 당시의 평가가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또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맡아 우리나라 최초로 '신원권'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고, 같은 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이완용의 증손자가 제기한 부동산반환청구소송에서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다소 동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국민의 심판기회가 박탈되고 집권 후기의 권력누수가 제기된다"며 중임제에 대한 소신을 물었고, 같은 당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지난 7월 시민단체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요구했다.

◇김효종 후보=김 후보에 대해서는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의 위헌 가능성 판결에 대한 현재의 입장과 경기·경북지역에 갖고 있는 부동산 취득경위, 국가보안법개정에 대한 소신 등의 질문이 집중됐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김 후보가 97년 서울고법 특별5부 재직시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평등 위배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과관련, "사법이 법률의 제·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입법을 보완하면서진취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가"라며 소신을 물었다.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등의 현실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규정한 국가보안법 2조 사이에 모순은 없다고 보는가"라며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입장을 따졌다.

또 민주당 조성준(趙誠俊),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연고가 없어 보이는 경북 금릉군 아포면과 구미시, 경기 안성군 공도면 일에에 토지를 소유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재산문제를 거론했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 SOFA 개정,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개정문제, 사면권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