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5일 본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우방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정,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증대상 채무는 (주)우방, 우방개발(주), (주)우방리조트 등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할인받는 경우다. 이때 기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을 통해 어음을 새로 개서받아야 한다. 즉 우선상환권이 보장된 상업어음의 할인이라야 한다는 얘기다.
업체당 특례보증 한도는 2억원이며, 이미 다른 건으로 신보의 보증을 받았더라도 그 총금액이 신보의 중소기업 신용보증한도액 30억원을 넘지 않으면 이에 관계없이 지점장 전결로 처리된다.
신보는 또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른 보증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며 표준처리기간 5일에 구애받지 않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취급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 받은 어음에 대해선 일반자금 대출로 돌릴 수 있도록 적극 보증해주기로 했다.
신보는 현재 7개 업체, 10억원에 대해 신규보증 상담을 받아 이중 1개 업체, 2억원에 대해선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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