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난개발' 재판

입력 2000-09-06 15:35: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6일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아종합기술공사 회장 김종규(6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대아종합기술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대구시종합건설본부장 남동한(55)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2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난개발 사범 9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개발과 관련한 뇌물 수수로 공직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칠곡군 석적면 도개온천 대표로부터 온천 인허가를 위한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칠곡군의회 의장 이영기(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 회사자금을 횡령한 도개온천 업주 강용(5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아종합기술공사로 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시 회계과 직원 유수재,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신기윤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대구시 도시계획계장 정영봉, 안동시 전 행정국장 권중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시지하철건설본부 공사부장 이원옥(44)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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