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경호르몬 규제, 서둘러야

입력 2000-09-06 14:43:00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환경호르몬이 국내 생태계와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돼 충격이다. 발암물질 다이옥신 농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일부지역의 어류와 양서류에서는 성관련 조직 일부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나 우리나라가 환경호르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동안 환경부가 파악한 환경호르몬 잔류실태는 우리의 예상을 넘어선 것이어서 전국적으로 환경호르몬에 대한 비상이 걸린 셈이다. 대구지역 경우도 남산동이나 만촌동의 대기중에 다이옥신이 검출돼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생태계 이상징후가 토양과 대기는 물론 어류, 양서류까지 널리 퍼져있다는 것은 염려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볼수 있다. 경남 하동에서 채취된 암컷 황소개구리에서는 난소에서 정소로 변환중인 일부 조직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명확한 원인규명은 못했지만 가능성은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결과 정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이 겉돌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 환경부의 조사에서 다이옥신 농도가 일본에 비해 평균 2.5배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까지의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조사와 단속은 했다고는 하나 개선이행여부가 불확실한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대구시의 경우 올들어 폐수배출업소 87개소를 단속한 실적은 있다. 이들 업소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명령대로 조치를 한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폐수배출업소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어떤 물질이 환경호르몬에 속하는지 조차 불확실하다고 한다. 국제적으로도 환경호르몬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일이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은 물론이고 개선이행여부도 시일과 관계없이 챙길 일이라고 본다. 사태가 발생하면 허둥지둥 방지책을 발표했다가도 시간이 가면 강도가 약해진 것이 그간의 실정이었다. 정부가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차원에서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 관리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대책도 국민들의 호응없이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환경오염등에 대한 관심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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