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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상태인 (주)우방의 직원들은 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우방 본사 회의실에서 노동조합 설립 발대식을 가졌다. 우방 직원들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체불임금 해결, 권익보장 등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조설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방 직원들은 조만간 관할 수성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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