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랑 투금 포항지점장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00-09-05 15:55:00

대구지법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4일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포항,대구 등에서 1천여 투자자들을 모집, 500여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파이낸스인 한사랑투자금융 포항지점장 및 이테크 실제 운영자 신호식(39) 피고인에게 대해 특가법 등을 적용,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방문 판매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사랑투자금융 홍보팀장 김동하(40) 피고인에게 2년6개월, 이테크 전 대표 조용구(46) 피고인과 이테크 기획실장 신억환(32)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호식 피고인이 포항 시그너스호텔을 매입하는 과정에 개입, 1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신의웅(60) 전 시그너스호텔 회장에 대해 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유사금융업이 최근까지도 완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어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포항.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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