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7조5천억원 규모의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국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1백조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안고있는 나라형편으로 보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메우고 균형예산을 달성하기위해 세수를 늘려야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올해만해도 조세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10조원이나 더 걷힌 것을 감안하면 재정수요만 생각하고 무턱대고 세수확대를 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전망과 경제성장을 충분히 예측하지못하고 주먹구구식 세수추계를 한데서 비롯된 이같은 세수목표 초과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결과란 인식을 준다. 국민의 고통이야 어떻든 우선 푸근하게 거둬놓고 보자는 발상으로 비친다. 올해 세수초과분이 추계수치와 엄청난 오차를 빚었다는 것은 내년부터 2003년까지의 세수기반을 마련하는 세제개편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일이다.
더욱이 이번 세제개편안은 겉보기엔 각종 공적연금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근로소득세를 대폭(13~20%)경감해주는 등 서민보호의 인상을 주고 있지만 간접세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에선 서민부담을 늘린 셈이다. 세수증대의 주요내용이 에너지 세율인상, 목적세인 교육세의 시한연장과 과세대상확대·세율인상 등으로 짜여져 있는 것은 간접세에 의해 세수를 늘리려는 것으로 이는 빈부격차를 무시한 세수증대방안인 것이다. 서민들에게 근로소득세를 경감해준다고 하나 에너지 소비와 교육세부담에서 빈부차별없이 세금을 물고 유류세의 대폭인상은 물가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이미 여당측에서도 충분히 인식한 나머지 당정협의 과정에서 세율이 너무 높다는 반응이고 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무리하게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적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정부는 먼저 국민의 세부담의 공정을 기하는 세제개편 방향에 맞도록 세제를 손질해야할 것이다. 현행 세제로도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했고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엄청나게 낭비되거나 누수되는 현실은 세수증대를 위한 세법손질에 앞서 현행 세수입으로 알뜰히 나라살림을 꾸리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행정의 촛점을 맞추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빈익빈부익부 현상과 함께 서민의 경제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경감과 같은 생색내기용 세제개편에만 치중하지말고 서민의 세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위한 직접세위주의 세제전환을 꾀하고 목적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의 가닥을 잡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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