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방이 지난 3월 정화팔레스(488가구)를 분양하면서 선납금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처럼 홍보, 선납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져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화팔레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우방은 지난 3월 분양계약일 전 당첨자들에게 △연 12%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주식처럼 유동성이 없고 선납보증으로 안전하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선납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당수 입주예정자들은 우방이 발송한 안내문과 영업팀 직원들의 권유로 중도금을 선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납금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도 우방은 마치 보증이 되는 것처럼 현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이모(34·회사원·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할인혜택을 받고 선납금에 대한 보증 장치가 돼 있다는 말만 믿고 잔금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선납했다"며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지만 우방이 선납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우방 관계자는 "선납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이 아니지만 주식처럼 유동성이 없고 우방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문제의 홍보물을 작성했다"며 "계약자들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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