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내년부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불입액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7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의료비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300 만원으로 각각 확대되고 연간 4천500만 초과소득도 5%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고 담배소비세액에 붙는 교육세율이 40%에서 50%로 올라 담배값이 130원 정도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오는 2003년까지 세금을 7조5천억원 더 걷는 대신 연금불입액 소 득공제 신설 등을 통해 2조4천억원을 감면 지원, 남는 5조1천억원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지 원, 교육재정 확충, 재정적자 축소 등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낮은 경유와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현재 리터당 604원과 337원인 경유와 수송용LPG 가격을 오는 2002년 4월까지 767원과 601원으로, 2003년 이 후 959원과 767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또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방식을 「비공제, 비과세」에서 「소득공제후 연금수령시 과세」로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하되 내년 불입분은 50%, 2002년 이후 불입분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은 세금부담이 2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법령에 열거된 유형과 비슷한 모든 변칙 증 여행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를 개편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관련기사 2)=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연금과세체계 개편이다.
정부안의 골자는 현재 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신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도 매기지 않는 것을 보험료를 소득공제해주고 연금을 탈 때 소득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과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연금보험료는 비용인 만큼 과세대상에 제외하고 연금수령액은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이같은 과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어떻게 바뀌나=앞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불입액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다만 급격한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2001년 불입분은 50%만 공제하고 2002년부터는 전액 공제할 방침이다.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한다. 이때 연금소득공제를 적용, 연간 연금수령액 △250만원 이하는 전액 △250만원-500만원은 40% △500만원-900만원은 20% △900만원-2천600만원은 10%를 공제해준다. 다만 최대 공제액은 600만원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현재는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저축액 전액을 공제받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개인연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한도는 연 24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미 연금을 받고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정부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이미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새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보험료를 모두 내고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아무 변화도 없다.
또 현재 보험료를 내고 사람은 올해말 불입분까지는 소득공제가 없고 내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나중에 연금을 탈 때는 내년 이후 불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연금을 탈 때 세금은 얼마나 되나=예를 들어 지난 91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올해까지 10년간 보험료를 내고 앞으로 20년간 추가로 불입한 근로자(2인가족, 1인은 65세 이상)가 2021년부터 한달에 100만원의 연금을 받 는다면 과세소득은 이중 3분의 2(30년중 20년)인 66만7천원으로 연간 8백만원 정도이다.
여기서 연금공제와 기본공제 등을 제외하면 산출세액은 세액은 8만원으로 월 7천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월 연금액이 90만원이면 세금부담은 월 1천원 정도, 80만원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관련 기사 3)= 정부가 4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외환위기 극복 등 당면 과제에 많은 비중을 뒀던 지난 98년, 99년에 비해 비교적 장기적 관점에서 세제를 정비하고 선진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즉 세입기반 확대를 통해 2003년 균형재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증가된 세금의 일 부로 중산.서민층을 지원하는 한편 조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간소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핵심적 내용은 ▲에너지세율과 일부 교육세율을 올리는 동시에 불필요한 조세감 면을 대폭 줄이고 ▲이에따라 증액된 세수의 일부를 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등 중산. 서민층 지원에 사용하고 ▲세금 신고.납부절차 간소화와 함께 관세법을 전면 개편한 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소득에 과세를 하고 에너지 세율도 끌어올리는 등 정부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제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법에 이른바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해 변칙적인 상속.증여 및 자본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납세자의 부담은 가중됐다. 에너지 세율인상 등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7조5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데 비해 연금불입금 소득공제 등으로 축소되는 세금은 2조4천억원에 머물러 결국 납세자 부담은 5조1천 억원 늘어나게 됐다.
◆정부의 오랜숙제 풀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대목은 연금세제 개편이다.
연금세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에너지세제 상향조정과 함께 정부가 풀어야할 3 대 숙제중의 하나다. 이들 과제의 해결에는 조세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입법 기관인 국회의 반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난제에 속한다.
연금문제는 납세자에게 당근을 주면서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근로소득공제처 럼 연금소득 수령자에게 최고 6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앞으로 20∼30년후에도 연 금수령자 가운데 40∼50%만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에너지 세율을 전격적으로 올린 점도 주목할만하다. 그동안 물가안정, 산업지원 등을 위해 저가에너지 정책을 펴온 결과 에너지 과다소비, 환경오염, 국제수지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으나 여론의 저항을 우려해 감히 손대지 못했다가 이번에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에너지 세제개편은 당초보다 한발 후퇴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에너지 세 제 개편은 2002년까지 완성한다는게 원래 방침이었으나 여론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 유로 이 때까지 1단계로만 올리고 2단계 인상은 2003년후에 검토하는 쪽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세제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중 하나로 꼽힌다. 등유 특별소비세 등 4개 세목에 붙는 교육세가 올해말로 종료되지만 2005년까지 5년간 연 장하고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율을 각각 10%씩 올려 50%, 60% 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과 함께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초 래하는 목적세인 교육세를 조속히 폐지한다고 약속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방향 에 일관성이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관련 유형을 나열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과세토록 하는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신종금융기법을 통한 재 벌들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아울러 올해말 종료되는 55개 조세감면 규정중 13개는 폐지하고 10개는 감면폭 을 축소한 것도 큰 작업중의 하나로 꼽힌다. 관련 부처가 업계의 압력을 그대로 주 무부처에 옮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납세자 부담 5.1조 늘어
이번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세수효과가 완결되는 2003년 시점의 연간 단위 세수증가액은 올해대비 7조5천억원이다. 에너지세금 인상으로 5조1천억원 이 더 들어오고 조세감면으로 2조원, 교육세율 인상으로 4천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반면, 2조4천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다. 즉 ▲연금불입금 소득공제 신설 등 근로 자지원에 1조1천억 원이 들어가고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비과세 저축상품허용 등 지난 임시국회에 제출한 세제지원 4천억원 ▲기 업이중과세 문제해결, 전화세 부 가가치세 폐지 등 기업지원에 9천억원 등이다.
따라서 납세자 부담은 5조1천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증가된 세수로 중산.서민층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 세율 인상에 따른 교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재정적자 축소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에 2조원 ▲교육재정 지원에 1조6천억원 등 모두 3조9천억원을 쓰고 나머지 1조2천억원은 재정적자 축소에 투입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증가분은 결국 교통요금인상 억제, 교육재정 확충 등에 쓰이는 만큼 결국 납세자 몫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20조∼3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세수배정이 너무 적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
이와함께 직접세의 비중은 99년 49.5%, 올해 49.8%에 이어 내년에는 50.1%로 소 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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