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2일 부하 직원에게 허위전표를 작성토록 해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꾸민 뒤 금고 시재금 1억여원을 빼 쓴 혐의로 ㅅ축협 상무 설모(43)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98년 10월30일 ㅅ축협 서부예금취급소 사무실에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으면서 고객 이모씨 명의로 3천만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 직원 배모(28·여)씨에게 시재금에서 3천만원을 송금토록 해 가로채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640여만원을 화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설씨는 98년 6월부터 99년 7월까지 서부예금취급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억원 부정대출과 관련, 이미 구속된 이모(32))씨 등 2명의 부하직원이 작성한 각종 대출서류 결재를 소홀히 해 이들이 허위 대출서류로 23차례에 걸쳐 7억4천600여만원을 횡령토록하는 등 축협에 손실을 입히고 이들로부터 호텔 룸살롱 등지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朴鏞祐기자 ywpark@maei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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