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우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진성어음의 담보 인정, 특례 보증실시 등 각종 정책들에 대한 후속 업무지침을 적극 일선 기관에 내려줄 것을 1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금융감 독원 등에 긴급 건의했다.
대구시는 특례 보증, 진성어음의 담보를 인정하겠다는 발표와는 달리 후속 조치를 미룰 경우 일선 창구에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주까지는 마무리돼 다음주초부터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신용보증기관 일선 실무자들에게 한시적인 면책권을 부여해 창구에서의 대출 또는 담보 거부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금융감독원이 지역 일선 은행들에 대한 직무 감독을 강화해 우방 협력업체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대출 만기 연장에 응하지 않는 점포가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우방이 시공 중이던 공사현장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조속한 시일내에 제3의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를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대구시의 3가지 요구를 수용할 예정이며 진성어음은 담보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崔正岩 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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