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신의원 100만원 벌금

입력 2000-09-01 17:03:00

장영신 민주당의원이 지난 4.13총선 당선자로는 처음으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홍기종)는 1일 지난 4.13총선에서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 민주당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검찰의 구형량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당일 투표가 진행되는 3곳에서 30여명의 유권자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참관인을 격려했는데 이는 선거법에서 엄히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보다 위법성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또 애경유화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측은 그러나 "선거당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적은 없으며 관례에 따라 구로성당 투표소를 비롯, 3곳의 투표소를 돌며 참관인들을 격려방문했을 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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